반응형 양성평등1 2024 육아휴직 급여, 워라밸 실천을 위한 시작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빠(의) 육아휴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면서 현시대에 트렌드이자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자격 조건이 되는데 아직 고민중이라면, 주변 육아휴직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정보는 본 포스팅에서 주워가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내 리플릿을 마지막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세요.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자녀 양육.. 2024.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