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빠(의) 육아휴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면서 현시대에 트렌드이자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자격 조건이 되는데 아직 고민중이라면, 주변 육아휴직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정보는 본 포스팅에서 주워가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내 리플릿을 마지막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세요.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그 이상, 이하로 받을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게 된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
3.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하며, 정당항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개시일을 지정할 수는 없다.
예시: 근로자가 6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7월 1일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어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7월 15일 이내(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7월 15일 후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음
4.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과 절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절자는 다음과 같다.
5.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되며 부모가 모두 직장 구성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녀 사용하는 것이 맞다. 또한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기업에서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