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3.5%)를 11차례 연속, 무려 1년 4개월째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것을 시작으로 23년 1월(3.5%)까지 7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23년 2월 금통위에서 10개월만에 연속 금리인상 행진을 멈췄다가 이번까지 11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가 후덜덜하다.
1. 금융통화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야?
역할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약칭 금통위
설치 1950~
설치근거 한국은행법 제12조
구성 7명의 위원(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추천위원 5명)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열리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안건은 의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에 의해 발의되고,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의결서를,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2. 기준금리 동결 이유
물가상승률은 둔화, 성장세 개선 및 환율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지속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달러의 글로벌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물가에 직결되고, 이는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가 상승의 리스크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싹 지워 버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성장세가 예상보다 상회했지만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기 개선 지표인 점을 내세워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의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 그래서, 금리인하 언제 해줌? 8월? 10월?
현재로선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점이 모두 불확실하다.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는 물가상승률 둔화세 등을 고려해 '3개월 이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있지만,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3개월 이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직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것이지, 인하하자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퇴색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기를 8월, 10월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해줄것 같진 않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시작한 스위스와 스웨덴 등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나 물가상승률이 1%대 아래아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현재 2%p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 또한 금리인하를 섣불리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점이다.
결국 금리인하는 미국 연준에 달려 있는 셈이다.
4. 내 대출금리는 어떻게 해야...
22년 1월 1.25% 였던 기준금리가 1년만인 23년 1월에 3.5%까지 올라갔고,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저금리시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담보 대출 등 은행돈이 내 돈(?)인 좋은 시절은 갔고, 이제 이자도 쳐내기 힘들만큼 상대적인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23일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고정) 금리는 연 3.25~5.87%로 집계되고 있다. 가산금리를 고려했을때 기본 5%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은행권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 변화가 시장금리를 움지이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시기가 구체화 되지 않아 가계대출 금리는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이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쓰고 있는 대출금리가 생각보다 높다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득 및 재산 증가 연소득 증가, 직위 상승,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 신용도 상승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기타 거래실적의 변동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월급쟁이가 재산을 증식시키다니, 연소득이 늘어봐야 얼마나 늘것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얼마나 수용했나? _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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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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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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