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로 힘든 한 해가 가고,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 왔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국에 이자도 감당하셔야 하고,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하는 임대사업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첫 포스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자들은 상가라는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일정기간 임대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월세를 받으실텐데, 월세의 10%만큼의 부가세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들은 매월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의 10%를 부가세 개념으로 받게되며, 이 부가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다시 납부할 금액을 받아야 하는건지. 번만큼 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이 있네요!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보통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상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 언제 납부해야 될까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7.1 ~ 12.31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표에서 보시듯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하지만, 올해 2023년은 1월 27일(금)까지 이틀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1월21일~1월24일)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보니 기간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못하는 사고를 발생하고자 국세청에서 1월27일까지로 연장 확정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일반과세자 분들은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부가세 신고가 6개월마다 1번 있는 이벤트라 처음 하시면 어렵고, 세무사라도 찾아가야하나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셀프로 직접 신고납부하시는것도 큰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납부기간 동안 참고매뉴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 납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이제 4년차 신고 납부 중에 있는데요, 처음엔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술도 발전해서 직전 과세내용이 동일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도 해주고 있어 이번 신고 납부는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서 가산세도 물어보았구요. 여러분! 꼭! 꼭! 신고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가산세 너무 아까워요...
우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하시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야 신고납부가 가능하구요,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3-4가지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세부사항 확인
2. 임차인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세부사항 확인
1) 임대기간 확인
2) 월세 및 부가세 확인
3.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확인
-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 확인
4. 전자신고 세액 공제 신청
- 전자신고 1만원 공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세부사항이 따라 오며,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임차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세부사항을 확인 후 임대기간(입주일 / 퇴거일), 보증금, 월 임대료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발생금액이 산출되고, 월 임대료 합계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확인후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_우리가 납부해야되는 세액은 월 임대료 합계와 이자 발생금액을 더한 금액의 10%가 납부금액이 됩니다.
이제 세액감면에서 전자신고 감면 체크를 하시면 1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내용 확인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신고는 완료가 되며 바로 납부하시는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기한 압박을 덜 받을수 있으니 바로 납부를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내일 하지,' '내일 하고 말지' 이러다 가산세 물지 마시고 바로 납부!
저는 신고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 입력화면 더 보여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음 신고납부기간에는 그 과정을 꼼꼼히 남겨 본 포스팅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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